모터보트에 그물커버 씌우지 않아 다이버 익사…업체 대표·직원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News1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News1 DB

(포항=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3형사단독 김배현 판사는 27일 초보 다이버를 익사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수중레저업체 대표 A씨(48)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 직원 B씨(45)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8월 경북 울릉군 서면 학포항 부근 해상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하던 C씨(48)가 물 밖으로 나오는 과정에서 회전하던 스크류에 몸이 빨려들어가 익사했다.

사고 모터보트에는 그물커버가 씌워지지 않았다.

B씨는 "주의의무를 위반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초보 다이버였던 피해자에게 높은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