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지에 현금 50만원 푹'…금품 살포하고 조합장 낙선한 60대 집유 1년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News1 DB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 News1 DB

(포항=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 제3형사단독 김배현 판사는 27일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씨(65)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B씨(71)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C씨(54)에게 벌금 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제3회 구룡포수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 출마한 A씨는 조합원 B씨, C씨와 공모, 지난해 9월21일 경북 포항시 남구 한 음식점에서 한 조합원에게 4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는 등 수회에 걸쳐 기부행위를 한 혐의다.

A씨는 카페에서 한 조합원 바지 주머니에 현금 50만원을 넣어주는 등 현금 8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4개월간 이같은 범행을 했지만 A씨는 낙선했다.

재판부는 "조합장 선거에서 조합원들에게 하는 금품 살포는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하는 행동이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