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담배 사주고 초·중학생 4명 성매수한 40대 중학교 강사

대구법원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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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은 27일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된 초·중학생 4명에게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 기소한 40대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이날 대구지법 제11형사부 이종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47)에게 "성욕 해소를 위해 범행했고, 피해아동에게 술과 담배를 제공했다"며 징역 7년과 10년간 아동 등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피해아동이 먼저 조건만남을 제시했고, 만나는 과정에서 폭언과 폭행이 없었고,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것은 본인 보관용이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중학교 방과후학교 강사로 일한 A씨는 지난해 9월부터 6개월간 온라인 채팅으로 알게 된 B양(12) 등 여학생 4명에게 돈을 주고 20차례 성관계를 맺은 혐의다.

그는 바디캠 등을 사용해 여학생 3명을 성착취한 영상물을 제작한 혐의도 받는다.

일부 학생이 A씨에게 "성매매 대가로 술과 담배를 달라"고 요구하자 4차례에 걸쳐 사주기도 했다.

그는 등교 전 아침이나 하교 이후 공원 등지에 차량을 세워놓고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