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매천시장 상인 66명 "10억원 지급하라" 대구시 상대 손배 소송 제기

지난해 10월25일 화재가 발생한 대구 북구 매천시장 화재 현장 모습, ⓒ News1 DB
지난해 10월25일 화재가 발생한 대구 북구 매천시장 화재 현장 모습,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북구 매천동 농산물도매시장(매천시장) 상인들이 대구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매천시장 화재사고 비상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화재가 발생해 피해를 입은 상인 66명이 지난달 대구시를 상대로 '피해보상액 10억원을 지급하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소송을 제기한 한 상인은 "대구시가 화재피해 보험금으로 10억원을 지급했지만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며 "추가 피해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했다.

매천시장 화재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8시27분쯤 A동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69개 점포가 피해를 봤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