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다자녀 기준 완화 등 41개 안건 처리하고 임시회 폐회
- 김종엽 기자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시의회는 20일 2명 이상 자녀를 두면 '다자녀 가정'으로 인정해 각종 혜택을 주는 출산 장려 지원 조례안 등 41개 안건을 처리하고 열흘간의 임시회 일정을 마쳤다.
시의회는 이날 제3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28건의 조례안과 12건의 동의·계획안, 인사청문안 등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보고한 김시오 대구의료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보고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에게 송부된다.
대구시가 제출한 출산장려 및 양육 지원에 관한 개정 조례안도 원안대로 통과돼 내년 1월부터 대구의 다자녀 가정 기준이 만 19세 미만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김대현 의원(서구1)은 지역간 균형발전 대책 수립을, 이동욱 의원(북구5)은 집행부와 의회간 예산정책에 관한 소통을, 박소영 의원(동구2)은 금호강 동촌유원지 일대 하천 좌우안 연계성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구시의회 제305회 정례회는 오는 11월6일~12월15일 열린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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