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빌린 돈 갚으라며 전 연인 집·직장 찾아간 60대 스토커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강진명 판사는 12일 이별 통보를 받자 지속적으로 연인의 직장과 집에 찾아간 혐의(스토킹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로 기소된 스토커 A씨(62)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스토킹범죄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별 통보를 받은 A씨는 지난해 7월 피해자 B씨(61·여)가 사는 주택 건물 담장을 넘은 후 외벽을 타고 B씨의 집에 침입한 혐의다.

A씨는 같은해 B씨가 근무하는 마트를 찾아가 물건을 사면서 B씨의 눈을 마주치거나 욕설이 담긴 문자메시지와 전화를 지속적으로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빌려준 650만원을 받기 위해 직장과 집을 찾아갔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해자가 돈을 다 갚았는데도 피고인은 계속 피해자를 찾아갔다"며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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