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대병원 노사 임단협 교섭 최종 결렬…11일 파업 돌입(종합2보)

노조 "보건의료인력 기준 마련해야"
병원 "공공기관 운영 방침 따라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2차 공동파업을 하루 앞둔 10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건물에 파업 관련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3.10.10/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경북대병원 노조와 병원 측의 임금단체협약(임단협) 교섭이 최종 결렬돼 오는 11일 파업이 현실화됐다.

1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에 따르면 경북대병원 노조는 11일 병원 본관 앞에서 파업 1일차 출정식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과 공공의료를 살리기 위한 총파업 총력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힐 예정이다.

앞서 10일 오후 7시부터 노사 양측은 최종 교섭을을 진행했지만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 등에서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경북대병원 노조는 11일 오전 6시부터 필수 유지 업무 기준을 준수하며 파업에 들어간다. 경북대병원 노조가 파업에 나서는 것은 8년 만이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 파업 출정식과 기자회견은 경북대병원과 서울대병원에서 동시에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6일 경북대병원 노조의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투표율 82.1%에 찬성 91.7%로 파업 결의가 이뤄졌다. 투표에 참여한 조합원 1797명 중 1647명이 파업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파업 찬반 투표 가결 이후 노사 양측은 임단협 교섭을 진행해 왔으나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보건의료인력기준 마련 △근무조별 간호사 대 환자수를 통합병동 1대 3, 일반병동 1대 6으로 조정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동 전면 확대 △공공병상 확충 및 병상 총량제로 의료불균형 해소 △필수의료분야 의사 수 확충 △비대면 진료 중단 △실손보험청구간소화 중단 △돌봄노동자 필수인력 충원 및 월급제 시행 △공공기관혁신가이드라인 폐기 및 직무성과급제 도입 저지 △간병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병원 측은 기획재정부의 인력 통제, 공공기관 경영평가 총인건비 통제 등을 이유로 노조 측의 요구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병원 측은 "국립대병원은 (정부의) 공공기관 운영 방침에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경북대병원은 2년 미만 신규 간호사의 퇴직이 70%가 넘을 정도로 임금과 노동조건이 열악하고, 인력 충원이 매우 절실하다"며 "공공성 최후의 보루인 국립대병원마저 국민의 생명, 안전보다 이윤 확대를 우선하는 상황에서, 병원 노동자들은 더 나은 의료현장을 위해 파업투쟁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과 환자의 안전을 위해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필수 유지인력은 의료 현장을 지킨다"고 했다.

우성환 경북대병원 분외장은 "10차례 임단협을 진행했지만 조합원들의 핵심 요구안에 대해 병원 측은 여전히 수용 불가를 이야기했다"며 "총파업을 통해 의료현장의 부족한 인력 충원과 저임금 문제 등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대병원은 의사를 제외한 간호사·간호조무사·시설직 등 전체 직원의 43.6%가 노조에 가입돼 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