밍크고래 6마리 불법 포획한 선장·선원 2명 징역 2년…공범은 벌금형
- 최창호 기자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부(재판장 송병훈)는 6일 연중 포획이 금지된 밍크고래 6마리(시가 6억8000만원)를 불법으로 포획해 유통시키려 한 포획선 선장 A씨와 선원 B·C씨에게 각각 징역 2년을, 선원 D씨에게는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또 고래 포획에 가담한 선원 E·F씨에게는 벌금 7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 6명에게는 300만~600만원의 추징금도 선고됐다.
A씨 등은 지난 7월 경북 영덕군 강구면 해상에서 고래 포획선 2척을 이용, 밍크고래 6마리를 잡은 혐의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포획한 고래를 선상에서 해체해 자루에 담아 바다에 숨겨 놓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중에 유통시키려다 해경에 적발됐다.
재판부는 "A씨 등이 같은 혐의로 여러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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