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낮에 흉기 지니고 대구 학원가 활보한 40대…집유 2년·정신치료 명령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4형사단독 김대현 판사는 22일 흉기를 들고 거리를 활보한 혐의(경범죄처벌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46)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정신치료를 받을 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흉기를 꺼내 공중에 휘두른 혐의(특수협박)에 대해서는 A씨의 정신병력 등을 참작해 무죄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달 8월 대구 수성구의 학원 밀집지역에서 미군용 대검 등 흉기와 둔기를 가방에 소지하고 다닌 혐의다.

재판부는 "'묻지마 폭행' 범죄에 대한 불안이 높아진 시기에 허가없이 둔기 등을 소지한 행위의 위험성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장기간 정신질환을 앓아 심신 미약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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