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경찰관 소송 비용 국가 지원하고 총기교육 의무화해야"
- 정우용 기자
(구미=뉴스1) 정우용 기자 =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을)은 23일 경찰관의 소송 비용 국가 지원과 총기교육 의무화 등 치안역량 강화를 위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흉기난동 사건이 잇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면서 경찰이 현장 대응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과잉진입으로 인한 법적 분쟁 부담 때문에 경찰관들이 강경을 꺼린다는 지적이 높다.
경찰청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경찰공무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민·형사상 고소를 당해 '공무원 책임보험'에 따라 소송 비용을 지원받은 사례는 395건으로 전체 공무원 중 1위(55.6%)다.
또 경찰청은 그동안 무차별 강력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총기를 사용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정작 일선 경찰들의 실전형 사격훈련은 올해부터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정안은 총기교육 규정을 신설해 사격훈련을 연 1회 이상으로 의무화하고, 경찰관이 공무집행으로 인해 민·형사상 소송을 수행할 경우 소송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흉악범죄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인권보다 무고한 시민들의 생명과 인권보호가 선행돼야 하고, 일선 경찰관들이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법질서를 확립하는 일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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