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표 관광지 수성못 '현수막 금지'…"적발시 과태료 32만원"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 수성구는 16일 대표 관광지인 수성못을 '현수막 제로지대'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수성구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위해 2015년부터 범어네거리, 대구은행네거리 등 8곳을 '현수막 제로지대'로 지정, 관리하고 있다.
'현수막 제로지대'에는 정치적 현안에 대한 정당 현수막, 공공 현수막, 상업 현수막 등 모든 종류의 현수막 게시가 금지되며 적발시 현수막 1장당 3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성구 관계자는 "관광객들에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도시 이미지를 심어 수성못을 다시 오고 싶은 관광지로 만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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