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 매몰돼 숨진 풍기읍 현장인근서 나무 236그루 '불법 벌목'
- 공정식 기자, 이성덕 기자
(영주=뉴스1) 공정식 이성덕 기자 = 집중호우로 주택이 토사에 매몰돼 부녀(父女)가 숨진 경북 영주시 풍기읍 주택 인근에서 2년 전 불법 벌목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영주국유림관리소 등에 따르면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 주택 매몰 사고현장 인근에 있는 농경지의 소유주가 불법 벌목한 혐의(자연공원법 위반)로 재판을 받았다.
이 땅 소유자는 산림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나무 236그루를 잘라내 지난 2021년 8월 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개인 사유인 농경지라도 벌목 등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산림당국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산림당국은 수일간 계속된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해진 상태에서 불법 벌목 등으로 완충역할을 하지 못해 토사가 쏟아져 내린 것으로 추정했다.
앞서 지난 15일 오전 7시30분쯤 영주시 풍기읍 삼가리에서 산과 농경지에서 흘러내린 토사가 주택 2동을 덮쳤다.
이 사고로 집에 있던 A씨(58·여)는 탈출했지만 남편 B씨(67)와 딸 C씨(25)가 흙더미에 깔려 숨졌다.
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항공사진을 통해 사고가 발생한 주택 인근의 산에서 내려온 물이 마을 하천으로 유입된 것을 확인했다. 수일간 비가 내려 물의 양이 많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비가 계속 내려 산과 땅 기반이 약해져 토사가 유실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경작지가 완충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다"며 "산 아래에서 농사를 짓는 경우가 많아 비가 많이 내리면 어느 곳이든 기반이 약해질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A씨 등 유족들은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해 달라"고 호소했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