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불법 집회·시위 일상화…법제처에 유권해석 맡길 것"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17일 오전 대구 중구 중앙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 현장을 찾아 "축제 주최 측의 도로 불법점거에 대해 대구경찰청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2023.6.1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홍준표 대구시장은 19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이 만능이 아니다. 지금은 불법이 일상화돼 있다"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이날 대구시청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대구퀴어문화축제와 관련해 도로점용허가가 없었다. 명백한 무단점거"라며 이같이 말했다.

도로점용허가권을 대구시가 갖고 있는데, 퀴어축제 주최 측이 경찰에 집회 신고만 하고 대구시에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홍 시장은 "도로점용허가 신청을 받으면 공공성격 등을 보고 판단해 결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경찰이 축제 주최 측에 집회장소 변경을 제한했어야 했다"며 "왜 시내버스 통행을 막고 축제를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경찰이 도로 무단점거를 허용한 것과 관련해 홍 시장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맡겨 결과에 따라 법적·행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이 "그동안 민주노총 등 다른 집회에 대해서도 따로 대구시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고 통상적으로 길을 터줬는데 퀴어문화축제만 제재할 수 없다"고 한데 대해 홍 시장은 "불법을 옹호한 청장에게 어떻게 대구의 치안을 맡길 수 있나. 경찰이 맞나. 어이가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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