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서구 공장 화재 피해자에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 김종엽 기자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지방국세청은 16일 서구 중리동 공장화재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들의 신고·납부기한 연장, 압류·매각 유예, 세무조사 착수금지 등의 세정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화재로 건물·기계장치·재화의 소실·훼손 등 직접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한다.
또 체납액이 있는 경우 압류된 부동산 등의 매각을 보류하는 등 강제징수 집행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고, 현재 진행 중인 경우에는 피해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중지한다. 거래처 등 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도 납세유예를 신청하면 지원한다.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받으려면 관할 세무서에 우편 신청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면 된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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