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군위군 시대' 7월1일 개막…군민에서 시민 되면?
- 이재춘 기자
(대구=뉴스1) 이재춘 기자 = 오는 7월1일 경북 군위군이 대구광역시로 편입되면 군위군 주민들은 어떤 혜택을 받게 될까.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로 편입되는 군위군 주민들은 앞으로 대구 시민으로서 시민안전보험에 자동 가입된다.
현재 경북도에 속해 있는 군위 군민들은 사망·후유장애·부상치료비 등 9종만 보장받지만, 대구 시민이 되면 사회재난사망 등이 추가돼 18종의 보장을 받을 수 있다.
7월부터는 경북경찰청 관할인 경찰사무가 대구경찰청으로, 경북 의성소방서 관할인 소방사무는 대구 강북소방서로 변경된다.
이에따라 대구시는 군위군에 119출장소를 설치해 소방민원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고,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에 따른 인구와 치안수요 증가에 대비해 군위지역에 도심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군위 군민들이 그동안 혜택을 받지 못한 5·18 유공자 수당과 특수임무유공자 수당을 받을 수 있고, 대구에 있는 명복공원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무연고자와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연고자는 대구시로부터 1인당 80만원 이내에서 장례의식 물품과 장소, 차량을 지원받고,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임산부는 최대 8만원의 태아기형아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학군도 조정돼 군위군에 있는 고교생은 대구의 1학군으로 편입되며, 중학생은 대구지역 추첨 배정고를 포함한 모든 학교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대중교통 체계 개편을 통해 군위 군민들의 교통접근성도 크게 나아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군위를 잇는 시내버스 2개 노선이 신설되고, 내년 1월부터는 군위지역에 마을버스가 도입된다.
군위군의 75세 이상 노인들에게도 대구 도시철도와 시내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무임교통카드가 지급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군민들이 우려하는 것이 농민수당"이라며 "편입 후에도 농민수당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을 마련해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2020년 7월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을 전제조건으로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에 대구경북신공항을 건설하기로 합의했으며, '군위군 편입법'은 2022년 12월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군위군 편입에 따라 대구시의 면적은 885㎢에서 1499㎢로 특·광역시 중 가장 넓어진다.
leajc@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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