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소재 5개 단체장들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조속히 제정하라"

주낙영 경주시장(왼쪽 두번째), 손병복 울진군수(가운데) 등 원전 소재 단체장들이 국회에서 고준위 방폐믈 관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울진군 제공)2023.6.12/뉴스1
주낙영 경주시장(왼쪽 두번째), 손병복 울진군수(가운데) 등 원전 소재 단체장들이 국회에서 고준위 방폐믈 관리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울진군 제공)2023.6.12/뉴스1

(경주,울진=뉴스1) 최창호 기자 = 주낙영 경주시장과 손병복 울진군수 등 원전 소재 자치단체장들이 고준위 방폐물 관리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12일 경주시 등에 따르면 경북 경주시와 울진군, 부산 기장군, 울산 울주군, 전남 영광군 등 원전을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이날 국회를 찾아 고준위방폐물 관리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호소했다.

주 시장 등은 관련 법안을 발의한 국민의힘 김영식(경북 구미을)·이인선 의원(대구 수성을)과 국회 산업통상위 간사인 한무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등에게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서를 전달했다.

건의서에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의 부지 공모와 고준위 방폐물 관리위의 주민대표 참여 보장, 원전 소재 지자체의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 후보지 제외 등을 담고 있다.

또 고준위 방폐물 중간·영구처분시설 부지 선정과 건설·운영 전반에 관한 일정을 특별법에 명시하고, 사용 후 핵연료의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을 비영구화할 것도 포함됐다.

주 시장 등은 "원전 운영의 필수시설인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미루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역사에 죄를 짓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 구속력을 가진 로드맵을 마련해 중간·영구처분 시설을 조속히 건설하는 것이 임시저장시설의 영구화를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덧붙였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