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아내 앞에서 담배 피우지 마"…소줏병 휘두른 30대 남편

특수상해 혐의로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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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뉴스1) 이성덕 기자 = 임신한 아내가 있는 곳에서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소줏병을 휘둘러 상대에게 상해를 입힌 30대 남성이 현행범으로 검거됐다.

경북 상주경찰서는 30일 A씨(35)를 특수상해 혐의로, A씨의 일행 B씨(30대)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35분쯤 상주시의 한 술집 야외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해 밖으로 나온 다른 손님 C씨(45)와 D씨(49)와 시비가 붙어 이들에게 소줏병을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다.

C씨와 D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임신한 아내 때문에 담배를 피우던 사람들과 다툼이 있었다"면서 "사건 경위를 파악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