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도 전세사기…다세대주택 17가구 15억 떼일 판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17가구 주민이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호소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문제의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세입자와 경찰에 따르면 대구 북구 침산동에 있는 20가구의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A씨가 땅을 담보로 대구 칠곡의 모 은행에서 24억원을 대출받아 2017년 건물을 준공했다.
A씨는 부동산 신탁사에 건물을 담보로 잡히고 은행 대출을 받았다.
이런 경우 A씨는 세입자와 계약을 맺을 때 신탁사와 은행 양쪽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A씨는 세입자들에게 "신탁사가 내게 권리를 다 넘겼기 때문에 계약에 문제가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피해자는 "부동산중계업소를 거치지 않고 대구 수성구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A씨의 사무실에서 직접 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A씨가 세금을 내지 않아 세무당국이 문제의 주택에 대해 '압류하겠다'는 통지서를 보내자 세입자들이 뒤늦게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들 17가구 주민들의 전세계약금은 가구당 1억원 안팎으로 모두 15억5000만원 정도다.
피해자들은 "신탁사 측은 자신과 계약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 몰라라'하고 은행 측은 대출금을 되찾기 위해 경매로 넘길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보증금을 못받고 쫓겨나면 머물 곳이 없다"며 "변호사 선임 비용도 가구당 200만원이 든다고 하는데,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서민들이 변호사 선임부터 소송까지 진행할 수 있을지 암울하다"고 덧붙였다.
피해 주민들은 A씨를 사기 혐의로 곧 고소할 예정이며, 경찰은 내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 북구 관계자는 "개인간의 거래여서 직접 지원은 불가능하다"며 "다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대구시 등로부터 긴급주거 지원, 심리상담, 저이자 대출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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