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시설 입소 여성 2명 성폭행한 50대 직원, 징역 8년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2일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한 여성 2명을 성폭행한 혐의(장애인피보호자강간 등)로 기소된 A씨(5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근무하던 경북 영천시의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비상문을 통해 여성생활관에 들어가 지적장애2급 여성 2명을 강간하고 추행한 혐의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되자 5개월 동안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방어 능력이 미약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강간 등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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