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와 농약 탄 양주 마신 60대 구속…"범행 부인"
살인미수 혐의
- 이성덕 기자
(영주=뉴스1) 이성덕 기자 = 경북 영주경찰서는 12일 친구에게 농약이 든 술을 먹인 혐의(살인미수)로 A씨(60대)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영주시 부석면에 있는 친구 B씨(60대)의 집에서 농약이 든 양주를 함께 마신 혐의다.
집에서 두 사람이 쓰러져 있는 것을 지인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이들은 병원에 입원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범행 당일 A씨가 영주시의 한 가게에서 양주와 농약을 구입한 뒤 택시를 타고 B씨 집에 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조사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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