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1만여톤 불법 투기 후 3년간 도망다닌 30대 징역 1년8월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문채영 판사는 27일 허가 없이 폐기물을 버린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A씨(37)에게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18년 경북 안동시의 땅을 매수하고 포항시의 창고를 임대한 A씨는 관할 기관의 허가를 받지 않고 플라스틱 등 폐기물 1만3800여톤을 땅에 매립하거나 창고에 버린 뒤 달아난 혐의다.
문 판사는 "누범 기간 중 범행하고 3년 동안 도피생활을 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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