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경북 신공항 특별법' 내일 공포… 국토부 '건설 추진 TF' 운영
민항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및 하위법령 정비 등 신속 추진
- 허고운 기자
(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정부가 대구·경북 지역 최대 현안인 '통합 신공항' 건설 작업에 본격 착수했다.
국방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의결된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5일 공포된다"고 24일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이 법은 군 공항 이전에 따른 통합 신공항 건설과 종전 부지 개발을 원활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각종 인허가 의제 △통합 신공항 건설 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기부 대(對) 양여' 방식으로 공항 이전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부 재산(신공항)이 양여(종전 부지) 재산 가치를 초과할 땐 정부가 예산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했다.
이번 특별법 공포는 2014년 5월30일 대구 군 공항(K-2) 이전 건의서가 제출된 지 9년 만, 홍준표 대구시장이 국회의원 시절이던 2020년 9월 특별법을 처음 발의한 이후 2년6개월 만이다. 이 법안을 토대로 대구시는 작년 8월 그 내용을 수정·보완했고, 이후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국토부는 특별법에 따른 통합 신공항 건설 추진단이 정식 출범하기 전까지 하위 법령 정비 등 후속조치를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건설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할 계획이다.
TF는 효율적인 의사 결정을 위해 국토부 제2차관 직속으로 설치되며, 공항 정책을 총괄 관리하는 국토부 공항정책관이 부단장을 맡아 △민항 이전 사전타당성조사 △하위 법령 정비 △전문가 자문단 운영 등 사업 전반을 관리한다.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은 오는 2030년 개항을 목표로 경북 군위군 소보면·의성군 비안면에 건설된다. 주변 지역은 첨단물류와 산업단지, 친환경 에어시티로 개발될 예정이다.
공항 규모는 군공항 16.9㎢, 민간공항 1.87㎢이며, 예상 사업비는 군·민간공항을 합해 12조8000억원에 이른다.
대구시는 공항이 빠져나간 종전 부지(K-2·대구공항)를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식으로 개발해 첨단산업과 관광·상업 중심도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특별법 시행 이전부터 철저하게 준비해 대구 경북 통합 신공항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장관은 "새로운 TF를 중심으로 국방부·대구광역시·경상북도 등 관계기관과 함께 통합 신공항이 지역의 미래·비전을 담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고 업무 추진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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