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생활관 몰래 들어가 장애인 2명 성폭행한 50대 시설 직원 구속 기소

대구지검 ⓒ News1 DB
대구지검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장일희)는 2일 장애인 복지시설에 입소한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A씨(53)를 구속 기소하고,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신이 근무하던 경북 영천시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비상문을 통해 여성 생활관으로 들어가 지적장애 2급 여성 2명을 강간하고 추행한 혐의다.

A씨는 범행이 발각되자 약 5개월 동안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장애인들의 쉼터가 되어야 할 복지시설에서 시설 종사자가 장애인들에게 학대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면서 "피해자 지원센터 등을 통해 피해자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