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 간접 고용 아사히글라스 '무죄'에 금속노조 반발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전국금속노동조합과 아사히글라스지회 구미지부는 23일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불법 파견 혐의로 기소된 아사히글라스 한국법인과 하청업체 전 대표 등에게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재판부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아사히글라스 한국자회사인 AGC화인테크노한국 전 대표 A씨와 협력업체인 GTS 전 대표 B씨에게 유죄 판결한 원심 일부를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09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고용노동부의 허가 없이 AGC화인테크노한국 공장에 GTS 소속 근로자 178명을 파견해 근무하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 A씨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B씨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두 업체에는 각각 벌금 1500만원과 300만원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178명의 노동자들이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상당한 지휘와 명령을 받으며 파견법에서 정한 노동자 파견 관계를 형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에대해 금속노조 등은 "항소심 재판부가 작업과정의 연속성으로 인해 하청사의 노동자가 원청사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무시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무죄 선고 부분에 대해 "법리 오해와 채증법칙 위반"이라며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 측은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국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업무에 대해 파견 형태의 간접근로를 허용했다"며 "실무와 파견법 도입 경위를 살펴볼 때 노동자 파견의 판단 기준에 따라 근로관계의 실질을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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