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트랙터 위에 쓰레기 모아 놓고 불지른 60대 집행유예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뉴스 1 자료)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뉴스 1 자료)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부(재판장 권순향)는 15일 남의 차량 위에 쓰레기 등을 모아 놓고 불을 지른 혐의(방화연소, 일반물건방화, 자기소유일반물건방화)로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2월5일과 10일 포항시 북구에 있는 자기 집 인근 공터에서 미리 준비한 경유와 라이터로 B씨의 트랙터 운전석과 고급 승용차 트렁크 위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불을 질러 피해를 입힌 혐의다.

재판부는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choi11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