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 뒤 불태운 60대 징역 15년…"우발적 범행 참작"

대구지법 서부지원 전경 ⓒ 뉴스1 DB
대구지법 서부지원 전경 ⓒ 뉴스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임동한)는 9일 아내를 살해한 뒤 시신을 불태운 혐의(살인 등)로 구속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어머니를 잃게 된 자녀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자의 외도와 금전 등의 문제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9월29일 오전 4시50분쯤 대구 달성군의 자택에서 아내 B씨(50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차에 싣고 경북 성주군에 있는 자신 소유의 비닐하우스로 옮겨 가방과 함께 불태운 혐의도 받고 있다.

평소 아내에게 불만을 갖고 있던 A씨는 범행날 늦게 귀가한 B씨가 자고 있는 자신을 깨우고 잔소리를 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부부는 1995년 혼인신고를 하고 3남매를 낳았지만 B씨의 외도 등으로 2008년 6월 합의 이혼했다. 그러다 2017년 자녀 결혼 등을 이유로 재결합했으나 금전과 B씨의 외도 문제로 자주 다퉜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