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병헌 "전시 하사관 부족, 예비역 병장 진급시켜 해소해야"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 ⓒ News1 자료 사진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 ⓒ News1 자료 사진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구)은 4일 전시(戰時)에 동원예비군으로 지정할 부사관 자원이 부족할 경우에 대비해 예비역 병사를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는 병역법 개정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전시에 필요한 동원예비군을 평시에 지정·관리하는데, 지정할 때 필요한 계급이 없는 경우 1~2계급 상·하위자를 지정한다.

그러나 필요한 부사관 숫자에 비해 실제 예비군 수가 현저히 적어 5만여명의 병장 출신 예비군을 하사 직위에 동원·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런 계급간 예비역 숫자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부는 병역법에 따라 예비군 간부 진급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법상 예비역 병사를 예비역 하사로 진급시키는 근거 규정이 없어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진급시키지 못하고 있다.

법률이 개정되면 예비역 하사로 진급을 원하는 예비역 병장은 희망원서를 제출하면 심사와 교육을 거쳐 진급이 가능하게 된다.

임 의원은 "병역법 개정안이 빠른시간 내 통과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전시에 부족한 예비역 부사관 자리에 우수한 예비역 병사를 임용해 충원하고, 임용되는 부사관의 사기 진작과 전시 대비 태세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