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대학 축제서 대학생·경찰 폭행한 30대 집행유예 2년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 김재호 판사는 30일 만취 상태로 학생과 경찰을 폭행한 혐의(폭행, 공무집행 방해)로 기소된 A씨(32·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열린 경북 경산시의 한 대학교 축제에서 만취한 채 B씨(21)에게 욕설을 하고 때린 혐의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하려하자 15분간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별 이유 없이 사람을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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