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운영 허가에 시민단체 "환경부가 환경오염 업체 두둔"

정부, 3년 이내 개선 조건으로 환경오염시설 허가

낙동강 상류에서 카드뮴과 납 등 중금속을 배출해 환경오염을 야기했다는 지적을 받는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가 환경오염물질 저감 시설 개선을 조건으로 운영 허가를 받자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2018년 7월 일반에 공개된 영풍석포제련소 공장 내부. 2018.7.26/뉴스1 ⓒ News1 DB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낙동강 상류에서 카드뮴, 납 등 중금속을 배출해 환경오염을 야기한다는 지적을 받는 경북 봉화군 영풍석포제련소가 환경오염물질 저감시설 개선을 조건으로 운영 허가를 받자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와 환경운동연합은 28일 논평을 통해 "낙동강 상류 환경 오염의 주범인 영풍석포제련소를 심폐소생하려는 환경부의 저의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영풍석포제련소는 최근 10년간 대구환경청, 경북도, 봉화군 등에 의해 55차례에 걸쳐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25건의 고발 조치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환경부가 100개의 허가조건을 부여하면서 여전히 영풍석포제련소를 두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27일 환경부는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결정한 검토 결과를 해당 사업자와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최대 3년 이내 조건 이행을 전제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결정한 것이다.

2017년 도입된 환경오염시설 허가제는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19개 업종의 대기·수질 1·2종 사업장에 대해 건강과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할 때 내주도록 하는 것이다.

경북 봉화군 석포면 일대에서 1970년대부터 아연과 황산을 생산한 영풍석포제련소의 경우 올해 말까지 허가를 받아야 한다.

영풍문고 모기업인 영풍이 운영하는 석포제련소는 세계 4위 규모의 아연 제련시설로, 세계 아연 시장 점유율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낙동강 최상류에 공장이 자리잡아 환경오염 논란의 중심에 있다.

최근 10년간 대구환경청과 경북도, 봉화군 등이 55차례에 걸쳐 시설을 점검한 결과, 대기 측정기록부를 조작하는 등 총 76건의 환경법 위반이 적발됐고, 25건이 고발됐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환경오염시설 허가에서 50여년 동안 피해를 본 주민들의 건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허술한 조건부 허가로 영풍석포제련소가 개선되겠느냐. 현재의 부지를 유지하는 한 영풍석포제련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시설 폐쇄와 이전을 촉구했다.

한편 영풍석포제련소는 환경부로부터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받음에 따라 납, 카드뮴 등을 배출할 때 법정 기준보다 1.4∼2배 강한 규제를 받게 된다. 또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추가 설치, 아연분말 취급 시 밀폐조치 시행, 노후 반응기 교체, 제련 잔재물 전량 반출·위탁처리 등을 수행해야 한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