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양군선관위 1억원 부정 수수한 정치인 검찰 고발
- 이성덕 기자
(영양=뉴스1) 이성덕 기자 = 경북 영양군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1억여원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치인 A씨를 대구지검 영덕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영양선관위는 A씨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건넨 혐의로 B씨 등 3명도 함께 고발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골프모임과 식사자리에서 총 6차례에 걸쳐 1억1500만원의 선거자금을 제공받은 혐의다. 그는 사무실을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정치자금법 제45조에 따르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기부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영양선관위 관계자는 "후원회를 통하지 않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는 행위는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범죄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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