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철회평화회의 "주민·사드반대 활동가에 대한 사법권 남발 멈춰야"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사드철회평화회의와 경북 성주군 소성리 주민 등은 16일 대구 서부지법 인근 인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사드철회성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사법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성리에서 국가폭력이 시작된 지 6년 동안 경찰 조사와 재판을 통해 고통 받은 주민 등은 40여명으로, 이 중 37명이 정부가 기지 공사를 빌미로 경찰력을 동원해 주민 일상을 파괴한 지난 2년 사이에 경찰 조사를 받거나 기소된 인원"이라며 "지난 2년간 정부는 인부와 자재를 밀어 넣는 것에 저항하는 최소한의 항의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주민 등을 상대로 사법처리를 남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드 배치라는 거대 불법성은 눈감은 채 권력의 꼭두각시가 돼 힘 없는 국민에게 사법권을 남발하는 경찰을 규탄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조그마한 저항조차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앞으로도 무분별하게 사법권을 남발하겠지만 사법조치에 대한 부당성은 반드시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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