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철회평화회의 "주민·사드반대 활동가에 대한 사법권 남발 멈춰야"

사드철회평화회의와 경북 성주군 소성리 주민 등이 16일 대구 서부지법 인근 인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사드철회성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사법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드철회평화회의 제공) 2022.12.16/뉴스1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사드철회평화회의와 경북 성주군 소성리 주민 등은 16일 대구 서부지법 인근 인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부가 사드철회성주대책위원회, 사드배치반대 김천시민대책위원회를 상대로 사법권을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성리에서 국가폭력이 시작된 지 6년 동안 경찰 조사와 재판을 통해 고통 받은 주민 등은 40여명으로, 이 중 37명이 정부가 기지 공사를 빌미로 경찰력을 동원해 주민 일상을 파괴한 지난 2년 사이에 경찰 조사를 받거나 기소된 인원"이라며 "지난 2년간 정부는 인부와 자재를 밀어 넣는 것에 저항하는 최소한의 항의조차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주민 등을 상대로 사법처리를 남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드 배치라는 거대 불법성은 눈감은 채 권력의 꼭두각시가 돼 힘 없는 국민에게 사법권을 남발하는 경찰을 규탄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조그마한 저항조차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앞으로도 무분별하게 사법권을 남발하겠지만 사법조치에 대한 부당성은 반드시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