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배임 혐의' 김영만 전 경북 군위군수 파기환송심서 무죄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5형사항소부(부장판사 최종한)는 14일 금융기관에 예치된 법인 재산을 임의로 해지해 이자 손실을 입힌 혐의(업무상 배임)로 기소된 김영만 전 경북 군위군수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8월 "김 전 군수가 교육발전위원회의 재산상 손해와 군위농협의 재산상 이익 사이에는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경북 군위군 교육발전협의회 당연직 이사장인 김 군수는 2016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 사업에 군위의 한 금융기관 조합원들이 반대하자 그곳에 예치돼 있던 교육발전위원회 명의의 정기예금 20억원을 해지하고 다른 금융기관에 맡기도록 공무원 등에게 지시해 2500여만원 상당의 이자 손해를 입힌 혐의다.
1심은 김 전 군수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2심은 피해 금액이 변제된 점 등을 감안해 벌금 1500만원으로 감형했다.
한편 김 군수는 2016년 3~6월 군위군 통합 취·정수장 설치 공사와 관련해 수의계약 청탁 대가로 A씨로부터 현금 2억원이 든 음료상자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2억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았다.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데 이어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psyduc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