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건설노조 "화물연대 동조파업 확대 예정"…민주노총은 항의서한
-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보름째로 접어든 가운데 대구·경북 건설노조가 대대적인 동조파업을 예고해 지역 산업현장이 긴장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철강·석유화학 업종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자 노동계의 반발이 격화되는 상황으로, 현재 동조파업에 참여 중인 건설노조 대구경북건설기계지부에 이어 오는 14일을 기점으로 다른 분야의 지부까지 동조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민주노총 대구·경북지역본부와 화물연대 대구경북본부, 화물연대 포항본부 조합원 등 50여명은 8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확대 시행과 업무개시명령 발동 철회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들은 "정부는 화물연대 파업으로 경제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파업을 조장하고 장기화시키고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라며 "화물연대 파업은 고유가와 고물가 상황에서 위기에 몰린 운수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운수 노동자의 요구는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2개 품목에만 적용되는 안전운임제 품목을 확대해 달라는 것"이라며 "노동계의 정당한 투쟁을 두고 '불법파업', '정치파업'이라는 선전공세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대구본부 측은 "지난 6일 개최한 1차 총파업·총력투쟁대회에 이어, 오는 14일 2차 총파업·총력투쟁대회를 열어 투쟁 동력을 끌어올리겠다"며 "2차 총력투쟁대회를 통해 건설노조 등은 건설기계에 이어 대대적인 동조파업에 들어가는 투쟁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 후 민주노총은 안전운임제 확대와 노조법 개정, 노동 탄압 중단 등의 내용을 담은 항의서한을 국민의힘 대구시당 사무처를 통해 여당 측에 전달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철강·석유화학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지난달 29일 시멘트 분야에 대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상 첫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이후 9일 만의 추가 명령이다.
업무개시명령 추가 발동에 따른 노동계 반발 기류가 커지는 상황에서 대구·경북지역 건설노조는 오는 14일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동조파업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pdnam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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