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낚시 활성화 위한 규제 개선 3법 개정안 발의
- 김종엽 기자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은 1일 모든 국민이 낚시를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낚시 관리 및 육성법과 물환경보전법, 하천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들 3개 법률안은 낚시에 대한 규제 조문 합리화와 절차 규정 등을 정비하는 것이 골자다.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은 낚시 통제구역 지정 등에 관한 업무 체계화를 위해 지자체장에게 실태조사 등을 통제구역 지정 등의 절차에 반영하도록 하고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토록 했다.
물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지정 근거만 있는 낚시금지·제한구역의 미비점을 보완해 변경·해제 근거를 신설했다.
하천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친다며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하천법 개정안은 낚시의 미끼가 다양하지만 하천 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사용하는 낚시행위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낚시인구 증가로 관련 산업이 급속도로 팽창하고 있지만 관련 제도와 정책이 충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낚시를 수질 등 환경보전과 조화를 이루면서 노약자와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국민이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제도와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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