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노동계·시민사회 "강제노동 강요…업무개시명령 철회" 촉구

민주노총 등 "헌법 위반하는 위헌적 행위" 비판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화물연대, 정의당·진보당 대구시당 등이 30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발동한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2022.11.30/뉴스1 ⓒ News1 남승렬 기자

(대구=뉴스1) 남승렬 기자 = 정부가 시멘트 분야 운송 거부자에 대해 발동한 업무개시명령 철회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노동계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와 화물연대, 정의당·진보당 대구시당, 대구민중과함께 등은 30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헌적이고 반민주적인 노동 탄압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을 두고 "헌법에서 규정한 '강제노역 금지'를 위반하는 위헌적 행위이며 근로기준법에서도 금지하는 초법적 조치"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화물 운송 노동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은 대화와 협상을 거부한채 노동자의 정당한 투쟁을 탄압하고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시대착오적인 조치"라며 "윤석열 정부는 노동자를 적대시한 정권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곱씹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9일 정부가 발동한 업무개시명령은 지난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2004년 도입된 제도로, 화물연대의 잦은 총파업에도 이전 정부에서는 한번도 내려진 적이 없다.

운송사업자·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명령을 거부할 수 없고,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행동이 7일째 이어진 30일 오후 울산 남구 석유화학단지 한 도로 주변에 화물차들이 줄지어 멈춰 서 있다. 2022.11.30/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앞서 화물연대는 지난 24일 0시부터 안전운임제에 적용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가 과로·과속·과적 운행할 필요가 없도록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가 예정되자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지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업이 1주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 오후 정부와 화물연대는 두번째 교섭에 나섰지만 40분 만에 협상이 결렬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되 품목 확대는 안된다는 입장이지만,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품목을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오전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서울시내 한 업체 현장 방문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1.30/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한편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위기 임박 단계가 진행됐다고 판단된다면 언제든지 주저 없이 추가 운송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이라고 밝혀 시멘트 외에 철강, 정유 등의 분야로까지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pdnam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