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문화산업 공정유통·상생협력 법안 발의…"불공정 갑질 근절"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공동취재) 2022.7.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공동취재) 2022.7.1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을)이 문화콘텐츠산업의 각종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는 내용의 '문화산업 공정유통 및 상생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5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 법안은 최근 논란이 된 대형플랫폼의 인앱결제 방식 강요를 비롯해 콘텐츠 제작업체 인선에 개입을 하거나 제작 완료된 작품에 대해 수령을 거부하며 제작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문화콘텐츠산업 현장 곳곳에서 불공정 갑질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제정 법안에는 현저히 낮은 대가 책정, 부당한 재작업 요구, 지식재산권 양도 강제행위 등 불공정 금지행위를 규정하고 표준계약서 제정과 보급, 상생협력 우수기업을 선정·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중소기업인 문화상품사업자 지원, 문화산업상생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문화산업 공정 유통환경 조성 지원업무 전담기관 지정, 문화산업 창작·제작 및 유통환경에 대한 정기 실태조사도 포함됐다.

콘텐츠산업 매출액은 2020년 128조3000억원으로 연평균 매출 증가율(2016~2020년) 4.9%, 수출 증가율 18.7%, 청년 고용률 57%에 이르는 국내 대표 신성장 동력사업이다.

하지만 매출액 10억원 이상 기업은 13%에 불과하고, 10명 미만 사업체가 91%를 차지하는 등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양적 성장과 함께 제작·유통방식의 복잡·다양화, 산업구조의 양극화 심화로 기존 법률에서 보호하지 못하는 불공정행위 사각지대가 늘고 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불공정 갑질행위에 대한 규제와 상생협력 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이 체계적으로 마련돼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은 물론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K콘텐츠가 지속 발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했다.

kimj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