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에 양육비 안주려고 재산 숨긴 40대 집행유예 2년
- 이성덕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정진우 부장판사는 22일 양육비를 주지 않기 위해서 재산을 숨긴 혐의(강제집행면탈 등)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재낙 은닉에 가담한 B씨(49)에게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처인 C씨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아 2012년 11월부터 4차례에 걸쳐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을 받거나 미지급 양육비에 대한 이행을 명령받았다.
하지만 A씨는 2019년 6월 사업체를 폐업한 뒤 거래처에 취업, B씨 명의로 된 계좌로 급여 2700여만원을 받았다.
A씨는 화물차에 대한 강제집행이 예상되자 B씨에게 허위로 양도하고 급여 등 재산을 숨긴채 파산 신청을 했다.
김 부장판사는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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