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장 입장 거부당하자 불지르려한 30대 집행유예

대구법원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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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상오)는 16일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과 나무를 훼손한 혐의(현존건조물방화미수 등)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1일 자정쯤 대구 중구의 한 게임장에 들어가려다 입장을 거부당하자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을 태우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뜻대로 되지 않자 그는 게임장 건물 밖으로 나와 자기 가방에 불을 붙여 가로수를 그을리게 했다.

A씨는 게임장 운영자 B씨가 "영업이 끝났다"며 입장을 거부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방화범죄는 자칫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