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에 선거운동 방해…50대 여성 집행유예 2년

대구법원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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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14일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A씨(58·여)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6·1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30일 음주 상태로 차를 몰고 경북 성주군 성주군청에 주차한 뒤 군청 앞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B씨(52·여)와 선거사무원들에게 욕설을 한 혐의다.

또 '술을 먹고 와서 선거운동을 방해한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으나 3차례나 거부했다.

재판부는 "A씨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음주측정 거부 과정을 촬영한 사진과 '술냄새가 났다'는 주변 사람들의 말 등을 종합하면 A씨가 술을 마시고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고 주변에서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A씨를 말렸지만 모욕적인 행동을 지속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