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군위 준공 허가 안난 골프장 영업 논란…경북도 "현장점검 후 고발"

골프장 측 "그린피 안받아 정식 운영 아니다"

준공 허가가 나지 않은 경북 군위군 C골프장이 불법으로 임시운영을 하고 있다. ⓒ News1 김대벽 기자

(안동=뉴스1) 김대벽 기자 = 경북 군위군에 있는 한 골프장이 임시영업을 위한 등록이나 준공 허가도 받지 않고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역개발사업 관련법에 따라 골프특성화고 설립 조건으로 경북 군위군 소보면에 골프장을 짓고 있는 S업체가 학교를 짓지 않고 골프장만 건설했다.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 과정에서 경북도 공무원들이 행정적인 실수를 한 것으로 드러나 징계를 받았고, 이 부분에 대해 감사원이 경북도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다.

C골프장은 준공 허가가 보류된 상태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 골프장이 임시영업을 할 수 있는 조건부등록을 신청하지 않았고, 준공 허가 요건인 학교를 짓지 않아 준공 허가를 보류했다"고 말했다.

조건부등록은 건축물 등을 완공한 후 준공 허가 조건을 갖추고, 준공 예상날짜가 나와야 받을 수 있다.

그런데도 이 골프장은 지난 10월20일부터 불법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C골프장 관계자는 "불규칙적인 테스트 라운딩이다. 일반인에게는 카트비 5만원과 캐디피만 15만원만 받고 있다. 그린피를 받지 않기 때문에 정식 운영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북도 관계자는 "준공이 임박할 때 임시영업을 허가할 수 있는데, 이 골프장의 경우 임시영업을 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라며 "현장점검을 통해 불법 사실이 드러나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의 경북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갑)이 이 골프장과 관련, "골프학교를 짓는다며 허가를 받아놓고 골프장을 지었는데 학교가 없어졌다"며 "허가받은 사람은 골프장 사업권을 팔아 큰 돈을 벌었다. 특혜성 사업을 허가해준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dby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