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좌석 지인 떨어트린 외국인 음주 오토바이 운전자 징역 1년

대구법원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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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 배관진 부장판사는 23일 술이 취한채로 오토바이를 몰다 뒷좌석에 탄 지인을 떨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음주운전 등)로 기소된 외국인 A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술에 취한 A씨는 지난 2월6일 오후 1시10분쯤 경북 경산시의 한 도로에서 뒷좌석에 B씨(34)를 태우고 달리다 도로 위로 넘어지게 됐다.

A씨와 함께 도로 위에 넘어진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한 달 정도 지난 뒤 외상성 중증 뇌출혈로 숨졌다.

당시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61% 상태로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배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 유족에게서 용서를 받지 못했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