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추경안 등 80건 가결…시민단체 "홍준표 거수기" 비판
- 김종엽 기자
(대구=뉴스1) 김종엽 기자 = 대구시의회는 30일 제295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열어 각종 안건을 의결한 후 16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올해 대구시 추가경정 예산안 등 84건 가운데 4건을 보류하고 80건의 제·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또 김대현 의원(서구1)과 윤권근 의원(달서구5)이 홍준표 대구시장을 상대로 도시철도 순환선 차량 시스템 변경 방침과 신청사 건립 계획 등에 대한 시정 질문에 나섰다.
시의회는 이날 3차 본회의에서 대구시가 시민단체 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부채 청산을 위해 추진한 기금·특별회계 폐지 관련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
상임위는 사회복지기금, 시립예술단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인재육성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10건 중 메디시티기금과 중소기업 육성기금 관련 폐지 조례안 2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유보하고 8건만 상정했다.
진통이 예상됐던 홍준표호(號)의 핵심과제 수행을 위한 한시기구 설치 등이 포함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당초 군사시설이전정책관·금호강르네상스추진기획관·시정혁신조정관·정책총괄조정관·원스톱기업투자센터 등 5개 한시기구 신설에서 시정혁신조정관이 제외됐으며, 총 정원이 6330명에서 6326명으로 조정됐다.
각종 위원회 정비를 위해 상정된 조례안도 '시민원탁회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과 '대구사진비엔날레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등 20건을 원안 가결하고, '대구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개정 조례안'은 심사를 유보했다.
한시기구 및 각종 기금 폐지 조례안의 심사를 유보했던 시의회가 열흘도 안돼 안건을 통과시키자 시민단체들이 즉각 반발했다. 앞서 해당 상임위가 '절차적 문제'와 '시급하지 않다'는 등을 이유로 이들 조례안의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대구참여연대와 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이날 "홍준표 시장을 견제하지 않고 거수기를 자처하는 시의회를 규탄한다"며 "부실한 심사로 시장의 독주를 막지 않는 의회를 시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구시의회는 10월 12일부터 21일까지 제296회 임시회를 열어 내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조례안 등을 심사할 계획이다.
kimj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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