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에 친구 가둬놓고 폭행·물고문해 숨지게 한 20대 3명, 징역 3~6년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법원 ⓒ News1 DB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조정환)는 27일 친구를 원룸에 가둬놓고 가혹행위를 해 숨지게 한 혐의(특수중감금치사, 공동폭행 등)로 기소된 A씨(23)에게 징역 6년을, B씨(22)에게 징역 5년, C씨(23)에게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피해자 D씨(22)와 어릴적부터 친구였던 B씨가 월세 보증금을, D씨가 월세를 내기로 하고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4명이 경북 칠곡군의 한 원룸에서 함께 지냈다. A씨와 C씨는 B씨와 친구 사이다.

공동생활 시작과 함께 A씨는 D씨(22)를 폭행하고 생활을 통제했으며, B씨와 C씨는 D씨의 일상생활을 감시하는 역할을 했다.

A씨는 D씨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허락없이 과자를 먹었다는 이유로 발로 D씨의 목을 밟아 기절시켰으며, B씨와 C씨는 싱크대에 얼굴을 막게 한 뒤 물고문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D씨가 고스톱 게임에서 지자 123일 동안 전자상거래 소매업에서 배송업무를 하도록 강요했고, D씨가 벌어온 780만원을 빼앗았다. 지난 2월부터는 D씨의 손목과 발목에 수갑을 채워 밖에 나가지 못하게 했다.

계속 폭행을 당한 D씨가 지난 2월부터 제대로 걷지도 먹지도 못한 상태가 됐지만 이들은 D씨를 장시간 방치했고, 지난 3월19일 중증 흉부손상으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장기간 피해자를 감금하고 수시로 폭행하는 가혹한 행위를 해 22세의 청년이 사망에 이르는 참혹한 결과를 초래했다"면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고통과 좌절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와 C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유가족과 합의를 했지만, D씨와 3살 때부터 친구로 지내온 B씨는 유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고, 다른 피고인 탓을 하며 진정한 반성이나 참회를 하지 않고 있다"고 나무랐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