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화학물질안전관리 조례 대구서 첫 발의

대구 서구의회 본회의장 모습. (대구 서구의회 제공) ⓒ 뉴스1
대구 서구의회 본회의장 모습. (대구 서구의회 제공) ⓒ 뉴스1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2016년 대구 서구 비산7동 염색산업단지 내 염색탱크로리에서 5ℓ 가량의 과산화수소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탱크로리 설비 노후로 과산화수소가 새 나온 것이다.

소방당국이 소방차 4대와 대원 20여명을 동원, 방제작업을 벌여 추가 누출과 인명피해를 막았다.

대구 서구의회는 15일 이같은 화학물질 사고에 대비해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서구가 주민들에게 공단에서 사용하는 화학물질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사고 발생시 대응 방안 등을 수립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주민 건강과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조례의 핵심이다.

화학물질안전원 화학물질종합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014년 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대구에서는 16건의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안전기준 미준수와 시설결함 등으로 인한 사례가 15건을 차지했다.

1980년대 조성된 대구 비산염색산업단지에는 130개의 공장이 있으며, 이 중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65%인 85개다.

대구지방환경청 관계자는 "대구·경북의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1009개나 있어 매일 지도점검을 하는 것이 어려워 자율적으로 점검표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염색산업단지의 경우 자율점검표 작성 담당자가 자주 바뀌기 때문에 점검 방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주한 서구의원은 "화재 등으로 인해 화학물질이 누출되면 공단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