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다투다 누나에게 둔기 휘두른 동생 집행유예

대구법원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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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3형사단독 김지나 부장판사는 15일 둔기로 누나 집의 도어락을 부수고 주먹을 휘둘러 폭행한 혐의(특수주거침입 등)로 기소된 동생 A씨(53)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경북 경산시에 거주하고 있는 누나 B씨(56)의 아파트를 찾아가 둔기를 사용해 현관문 도어락를 부수고 집 안에 있는 B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폭행한 혐의다.

그들은 평소 재산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다. 범행 당일 A씨는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이유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김 부장판사는 "둔기를 사용해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