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3세아 사건 파기환송심' 법원 "미스터리, 원점서 다시 시작"

피고 측 "국내 유전자 검사 신뢰 못해…진실 밝혀달라"

2021년 8월17일 오후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형을 선고받은 김모씨가 법원을 떠나고 있다. 2021.8.17/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대구=뉴스1) 이성덕 기자 = 대구지법 제1형사항소부(부장판사 이상균)는 11일 빌라에서 숨진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 석모씨(49)의 미성년자 약취와 사체은닉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열었다.

석씨는 2018년 3월31일부터 4월1일 사이 경북 구미시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친딸인 김모씨(23)가 출산한 아이와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바꿔치기해 김씨의 아이를 어딘가에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미스터리한 사건이다. 출산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과 석씨의 딸 2명을 포함해 3명에 대한 유전자 검사를 다시 해야한다"면서 "숨진 여아에 대한 살인 등의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씨를 조사하던 경찰이 어떤 호기심에서 유전자 검사를 진행하게 됐는지 구체적인 근거가 필요할 것 같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 산부인과 의원 간호사, 피고인의 직장동료에 대한 증언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피고인 측 변호사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진행되는 유전자 검사를 신뢰하지 못한다. 객관성과 정확성을 갖고 있는 해외기관에 검사를 의뢰했으면 좋겠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석씨는 "진실을 꼭 밝혀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검찰이 확신을 갖게 하는 증명력을 통해 공소사실를 증명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의 경우 유전자 검사를 제외하면 전부 간접증거를 바탕으로 추측을 했고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를 만한 동기에 대해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형사재판에서 검사의 증명이 확신을 들게 할 정도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법관은 피고인의 주장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의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따라 검찰은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석씨가 어떤 목적과 의도 등을 갖고 범행했는지 입증해야 한다.

검찰은 김씨가 낳은 여아의 몸무게가 급격하게 변화한 점이 이례적인 것인지 여부, 식별띠 분리에 대한 간호사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에 대한 설명, 전문가에게 아이의 얼굴 사진 판독 등에 대한 추가 심리를 통해 공소 사실을 입증할 계획이다.

psyduc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