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여대생 납치살인범에 무기징역
대구 여대생 살해범 조명훈의 검거 직후 모습/© News1
</figure>올 5월 새벽 귀갓길 여대생을 강간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한 뒤 시신을 저수지에 버린 조명훈(26)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는 22일 강간살인범 조명훈에게 "피고인의 자백과 보강증거로 볼 때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무기징역과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조명훈에게 사형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구형했다.
조명훈은 법정에서 범행 일체를 모두 인정한 뒤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살아갈 날이 많았던 22살 대학생이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채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이 슬품과 고통, 분노를 평생 떠안고 살아갈 것"이라며 "범행이 변태적이고 잔혹해 죄질이 불량한데다 유족 측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구지하철 역사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조명훈은 지난 5월25일 새벽 4시께 대구 중구 삼덕동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남모(22)양을 뒤따라가 자신의 원룸으로 데려간 뒤 강간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하고, 다음날 새벽 남양의 사체를 경주시 건천읍 저수지에 버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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