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주택가 폭발사고, LP가스 불법 충전 때문
- 김종현 기자
(대구·경북=뉴스1) 김종현 기자 = 지난달 23일 발생한 대구 남구 대명동 가스폭발 사고에 대해 경찰이 원인과 경위 등을 설명하고 있다./2013.10.8/뉴스1 © News1 김영진 기자
</figure>지난달 발생한 대구 대명동 가스폭발 사고는 LP가스 판매업소 직원이 불법으로 가스를 충전하다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폭발 사고를 수사 중인 대구 남부경찰서는 8일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이 사고는 LP가스 판매업소 직원이 업소에서 자체 제작한 측도관으로 가스를 충전하다 가스가 누출돼 폭발한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유공가스 직원인 구모(29)씨가 사무실 안에서 50kg들이 사이펀 용기에서 20kg 가정용 가스용기로 액체가스를 옮기는 작업을 했다.
구씨는 사이펀 용기에서 LP가스 용기로 옮기기 위해 측도관을 사용했고, 측도관에 남은 LP가스를 7.5m 길이의 호스로 사무실과 붙은 창고로 빼냈다.
이 가스 판매업소 사무실과 창고 사이에는 직원들이 휴게실로 이용하는 방이 있고, 평소 창고 쪽문과 방에 있는 창문을 통해 창고에 모인 LP가스를 건물 밖으로 배출했다.
경찰은 폭발사고 발화점이 창고인 것으로 미뤄 사고 당일 창고와 사무실을 환기하지 않은채 장시간 충전하면서 다량 유출된 LP가스가 형광등스위치를 끄는 순간 폭발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가스호스 1m에는 600g의 액화가스가 남아있었고, 이 가스가 82.8㎡의 사무실 전체에 2.8~12.7kg 유출되면서 작은 스파크에 폭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50kg들이 사이펀 용기 3개가 발견됐다.
경찰은 전신3도 화상을 입은 구씨가 완쾌되면 가스판매업주 이모(43)씨와 함께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또 1년에 1차례 가스안전 점검을 하는 한국안전공사와 연 2회 점검을 실시하는 남구청의 책임 부분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지난달 23일 발생한 대구 대명동 주택가의 가스폭발로 도보순찰 근무 중이던 경찰관 2명이 목숨을 잃었고 주민 11명이 다쳤으며 주택 건물과 차량이 파손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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