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어린이집 정보 공개…비리·부실 감독 강화

어린이집을 양도할 때는 세무조사를 받도록 하고, 아동학대 때는 행정처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최근 대구 달서구지역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 돌린 사실이 밝혀지고 일부 어린이집의 규정위반 사례가 속속 드러난데 따른 조치다.

대구시 관계자는 "어린이집의 비리 근절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8~10곳씩 늘리고 신규 민간어린이집 인가를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육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위해 현재 월 145만원인 보육교사 급여를 214만원인 유치원 교사 수준으로 올리기로 하고 우선 8만원인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내년부터 10만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처우개선비는 대구시 예산으로 주는 것이다.

보육교사 고충처리센터를 만들어 대학 등 전문기관에 맡기고, 보육교사들이 연가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도 확대키로 했다.

비리·부실 운영시설에 대해서는 경찰과 특별단속에 나서는 등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은 현재 비리 어린이집에 대한 정보를 수집 중이며, 다음달부터 계좌추적 등 대대적인 수사에 나설 예정이다.

어린이집의 특별활동비 사용 내역 등 각종 현황 정보도 공개키로 했다.

정보 공개 대상은 대구지역 전체 어린이집 1584곳이며, 이르면 10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민원, 회계부정 등 비리 근절을 위해 TF팀을 꾸려 가동하고 7월께 보육전문가, 보육교사, 학부모 등이 참석하는 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앞서 지난해 4월 대구 달서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이 종량제봉투에 담아뒀던 음식을 보육교사들에게 내주자 5명이 반발, 퇴사했다.

원장이 업무방해 혐의로 퇴사한 교사들을 고소하며 법정분쟁으로 번졌고 이후 이 지역 어린이집연합회가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어린이집 원장 200여명에게 퇴사한 보육교사들의 신상정보와 함께 '채용 때 주의하라'는 '블랙리스트'를 돌린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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