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홍남표 창원시장 '직 상실'…당선무효형 확정(종합)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선고 원심 확정
대법원 "원심 타당"…민주당 경남도당 "인과응보"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3.12.18/뉴스1 ⓒ News1 강정태 기자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창원시 성산구 사파동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2023.12.18/뉴스1 ⓒ News1 강정태 기자

(창원=뉴스1) 강정태 기자 = 6·1지방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의 당선이 무효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당내 경선에서의 후보자 매수행위)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3일 확정했다. 2022년 11월 기소된 뒤 2년 4개월 만이자 2심 선고 후 약 4개월 만이다.

또 홍 시장의 후보시절 선거대책본부장 A 씨(60대)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홍 시장과 A 씨로부터 공직을 제안받아 불출마했다고 주장하는 이 사건 고발인 B 씨(40대)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의 형을 각각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홍 시장의 상고에 대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 증거능력,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선출직 공무원은 선출된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돼 직을 상실한다.

홍 시장은 2022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내 경선 과정에서 A 씨와 공모해 창원시장 후보 경선에 나서려는 B 씨에게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홍 시장과 A 씨와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홍 시장과 A 씨의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B 씨는 홍 시장과 A 씨에게 약속했던 자리 보장에 관한 요구를 지속했고, 홍 시장이 당선 이후 5차례 걸쳐 B 씨를 만난 점, 홍 시장의 지시를 받은 인물도 B 씨를 만나 4~5차례 자리에 관한 논의를 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B 씨에게 최소 경제특보 자리를 보장한다는 A 씨의 언행이 홍 시장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뤄진 독자적인 행동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항소심 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선고 효력은 즉시 발효된다. 창원시는 장금용 창원시 제1부시장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창원시장 재선거는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3~8월 사이 재선거 실시 사유가 확정된 선거는 10월 첫째 수요일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1년도 남지 않아 비용 문제, 효율성 등을 고려해 치러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대법원 선고가 나온 직후 논평을 내고 “인과응보”라며 “홍 시장의 재판 지연 꼼수로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시켜준 이번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jz1@news1.kr